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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기준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적용. 건강보험료율 7.09%, 장기요양보험 12.95%, 국민연금 9%, 고용보험 1.8% 기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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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·4대보험 공제 후 실제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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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기준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적용. 건강보험료율 7.09%, 장기요양보험 12.95%, 국민연금 9%, 고용보험 1.8% 기준.
공제 내역
월 실수령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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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봉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.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.5%, 건강보험 3.545%, 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료의 12.95%), 고용보험 0.9%이며,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가 추가로 공제됩니다.
예를 들어 연봉 4,000만 원이라면 월 333만 원 중 약 40~45만 원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약 288~293만 원 수준입니다.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 공제액이 커져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.
월 20만 원 이하 식대는 비과세 처리되어 실질적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. 본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거나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