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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계산기

구직급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(2024년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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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입력

비자발적 퇴사(권고사직·계약만료 등) 후 18개월 이내 신청 가능.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활동 필수.

계산 결과

1일 구직급여액

1일 임금의 60%


지급 기간

총 예상 수령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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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 조건과 계산
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
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이며, 2024년 기준 하한액은 약 63,104원(최저임금의 80% × 8시간), 상한액은 66,000원입니다. 자발적 퇴사,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등의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.

수급 절차

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수급자격 인정 후 정기적으로 재취업활동을 증명해야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